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됐으며, 동시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품목제조 거짓 보고 및 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한 3개 제품(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을 확인해 유통을 차단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