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여전히 분할 전 지번이 기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지난 5월 토지와 주택(1층 77.4㎡)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인근 토지에 위치한 타인 소유 창고(1층 349㎡)가 건축물대장상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자체에 지번 정정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과거 토지 분할 과정에서 창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는 각각 1969년, 1982년에 건축 당시 하나의 필지(29-1번지 674㎡)에 위치해 있었으며, 1994년 토지가 두 필지(29-1번지 207㎡, 29-9번지 467㎡)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원 지번, 창고는 신 지번에 자리하게 됐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창고 소재 지번이 정정되지 않은 채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었고, 대지 면적은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를 방치할 경우 향후 건축행위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정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본 자료이자 건물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공적 장부”라며 “행정기관이 현황과 불일치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정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건축물 행정자료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