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력자, 장애인콜택시·소화물 배송 종사 최대 20년 제한…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교통약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서도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종사가 제한된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종사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교통복지지표 신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