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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력범죄 전력자, 장애인콜택시·소화물 배송 종사 최대 20년 제한…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교통약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서도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종사가 제한된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종사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교통복지지표 신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도 신설된다. 해당 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통 시설 투자 격차를 줄이고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이동로봇 활용 택배서비스 등록 요건 신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는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도 포함됐다.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하며, 실외 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과 이동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8)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