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지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적용되는 공표 제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 외에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또는 위반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고발 조치나 3년 이내 2회 이상 처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결과를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공표명령이 의무적으로 병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은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로, 20대와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자문기구다. 제1기 자문단 성과 이어받아 활동 시작 지난해 활동한 제1기 2030 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 연구’ △‘SNS 개인정보 침해방지 방안 연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방안 연구’ 등이 그 예로, 일부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2기 2030 자문단 구성 및 활동 계획 제2기 자문단은 학생,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2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국제 개인정보 이슈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제도 등이며, 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분과별 정책 연구와 함께 청년과 개인정보위가 소통하는 ‘2030 청년-픽(PIPC) 소통 간담회’를 운영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