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8월 한 달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고용 분야로 약 1억 6천만 원(55.5%)이 지급됐으며, 이어 연구개발 분야 약 6천만 원(21.2%), 복지 분야 약 2천만 원(8.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가 실제 근로자를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8천7백만 원 지급 △퇴사자를 허위로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2천만 원 지급 등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가,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겨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과거 보상금 일부만 지급됐던 사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도 신고자 6명에게 약 700만 원의 보상금이 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는 포상금 6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 의료, 산업 분야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약 1억 9천만 원(28.4%), 의료 분야는 약 1억 7천만 원(26.2%), 산업 분야는 약 1억 4천만 원(21.7%)이 지급됐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 수행 회사와 결탁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경우에는 7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천여만 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됐다. 산업 분야의 경우, 조류독감 살처분 당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