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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했더니 6억 5천만원…보상금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이곳'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는 포상금 6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 의료, 산업 분야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약 1억 9천만 원(28.4%), 의료 분야는 약 1억 7천만 원(26.2%), 산업 분야는 약 1억 4천만 원(21.7%)이 지급됐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 수행 회사와 결탁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경우에는 7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천여만 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됐다.

 

산업 분야의 경우, 조류독감 살처분 당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1억 원을 받았고, 시공업체 명의를 대여해 마을건립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는 1천 7백여만 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례 중 공로가 뚜렷한 두 건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허위 등록과 연구자재 부정 사용을 신고한 이에게는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신고해 12년 이상의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낸 제보자에게는 2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나선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포상이 주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사회의 부패와 공익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