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확대에 나섰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이른바 ‘허위표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표시는 광고나 제품 포장, 온라인 게시물 등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부착되는 행위로, 소비자의 오인과 신뢰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미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SSG 등 오픈마켓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CJ온스타일 등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장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표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성과도 공유된다.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AI 기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출산·육아용품에서 총 836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295명이 온라인상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총 9개 단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팥을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기재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에 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