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1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핫라인 이메일을 통보하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결과 회신을 요구했으며,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방통위가 해당 이메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에도 텔레그램은 4시간 내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서비스 내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 이용자와 인지도가 급증한 상황에서 신뢰 구축이 성장의 핵심"이라며 "방통위와의 소통 강화가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인사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내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