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인사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내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평균 일일 이용자 수가 2023년 4분기 기준 약 84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 향후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