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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6월 3일부터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를 선정하여「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3,77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 자녀 연령 기준: 18세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하여 세대당 3백만원씩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오는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 뒤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며, 지난해의 경우 23가구를 선정해 6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24년 4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5가구·2,303명,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41가구 ·509명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