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종민, 이하 중앙행심위)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11월 19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구술심리는 서면 작성이 익숙하지 않거나 논리적 주장을 서류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직접 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심리 절차다. 이를 통해 국민의 방어권을 한층 더 보장한다.
이번 화상 구술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이동 부담과 시간,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다. 청구인은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심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외 거주 청구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화상 구술심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는 이를 확장한 첫 실행이다.
올해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다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는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행심위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화상 구술심리는 국민이 말로 주장을 펼치면서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손쉬운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