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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제도’ 성공적 확대…복지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복지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도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지 신청제도 주요 성과

-복지 접근성 강화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로 가기 어려운 국민들이 실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할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제도의 현장 평가와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복지 수급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 방문 신청이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실 거주지에서도 가능해짐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