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영업 허가와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개정을 통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자본금과 개인 자산 기준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해 법인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인 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납입 완료된 자금)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낮춰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줄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
등록 기준 미충족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기존 50~90일에서 180일로 확대.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을 위한 근거 신설.
영업 실적 부족으로 인한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선.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창업이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