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일부 규제는 삭제되고,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돼 이용자 차별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제약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7월 30일)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돼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기존 수준(25%)의 요금 할인 혜택이 지속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주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유지된다. 방통위는 시장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 혼란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