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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337건… 역대 최고 기록

2024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337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38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달청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당이득 환수 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늘려 포상 주기를 단축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 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분 현황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2021년 50만 원 ▲2022년 1,298만 원 ▲2023년 2,658만 원 ▲2024년 4,99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총 52명의 신고자들이 신고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73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조달청은 신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신고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은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금년에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