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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 도입 및 혁신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를 거쳐 특례를 부여했다.

 

1. 대전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차량 길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이 무궤도 노선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정원이 증가하고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를 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3건의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도 「여객자동차법」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됐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 대여 플랫폼(진심)과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 대여약관 신고,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의 규제 특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

 

4.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특례를 부여받았다. 향후 원본영상의 보관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서비스

이동권 취약 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는 앱을 통해 승객 수요를 실시간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의 특례가 부여되어 운영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증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특례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