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이 연장된다. 분할 사용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多)태아 출산 시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도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 10일을 새롭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일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