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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그늘 속 허위청구… 권익위, 부정수급 꼼짝마 집중신고기간 운영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허위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사례3>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병원 간호사 ㄷ씨는 2년간 육아휴직 중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해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이 각종 지원금을 허위나 과다 청구해 편취하거나,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육아휴직급여 편취,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등이 꼽힌다.

 

이번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 시에는 제재부가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유예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데, 이마저도 일부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