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장만이 이러한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육청이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형태의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 등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가 학교에 먼저 배치된 후 학교장이 뒤늦게 전력을 확인하게 되면, 학생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다시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유사한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발생했으나, 해당 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성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감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 현장의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감 역시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의미 있는 조치로, 교육 현장에 더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