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3차 전체 회의를 연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분과 등 네 개 분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권리자와 개발사, 학계, 기술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면책 범위와 데이터 공개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분쟁 가능성과 보호 장치 부족 등이 확인되면서 현행 공정이용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로 특별분과를 꾸려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와 국민 의견을 종합해 연내 안내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 간의 데이터 거래 현황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습 행위의 성격과 대가 산정 기준을 둘러싼 차이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 공식적인 협상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학습데이터 거래 의사를 밝힌 기업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는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안내서를 두 차례 발간했으며,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등록 건수가 하반기에만 상반기 대비 열 배 이상 증가했다. 복잡한 저작권 쟁점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와 인공지능 기업이 서로를 새로운 기회와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 정비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