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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아이슬란드 항공협정 정식 서명…양국 첫 법적 운항체계 마련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가 12월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한국–아이슬란드 항공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가 양국 간 항공업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9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 빙하, 화산 등 독특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의 방문 수요도 빠르게 증가해 작년 기준 약 1만 5천 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5퍼센트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방문객 편의 향상과 항공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지속 논의해왔고, 지난 10월 문안 합의 후 국내 절차를 마쳐 이번 서명에 이르렀다.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 발효 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통보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협정이 시행되면 양국 항공사가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관광은 물론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항공당국은 협정 체결과 함께 지난 11월 항공회담을 열어 주 3회 운수권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항공사 간 편명 공유가 허용되어 한국 승객들은 경유편을 이용하더라도 국내 항공사를 통해 아이슬란드행 항공권을 일괄 구매할 수 있어 예약과 수속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아이슬란드 항공협정 체결은 북유럽 지역으로의 항공 접근성을 넓히는 중요한 진전으로 주목된다.

 

[출처=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