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제도 개선 사항 발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오는 2월 13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2024년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 법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상표 제도 개선: 이의신청 기간 단축 및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 인정 ① 상표 이의신청 기간 단축 현재 2개월이던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2025년 7월 시행). 이에 따라 전체 심사 처리 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출원인이 더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표 이의신청: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해 출원공고결정을 한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심사 절차 개선으로 예상되는 효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축소 상표 등록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가 빨라짐 ②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 인정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