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근절하고, 경찰관의 주요 비위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마약, 스토킹, 디지털성범죄를 별도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반포나 촬영물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 징계로 처리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고비난성 사례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경찰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