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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근절하고, 경찰관의 주요 비위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마약, 스토킹, 디지털성범죄를 별도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반포나 촬영물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 징계로 처리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고비난성 사례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경찰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단속 주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에 마약 사범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내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동시에,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경찰의 책임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자료 보안과 음주운전 단속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행위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배제 징계 수준으로 엄격히 다뤄진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 기준도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해, 경찰 내부의 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자 한다.

 

▪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정직 등 전반적으로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

▪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 → ‘0.08% 이상’으로 통합

▪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 배제 징계로 상향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후(後) 음주운전’ →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으로 확대

▪ 음주 측정 불응 등 유사 비위 유형, 배제 징계로 상향(해임-정직 ⇨ 파면-해임)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이를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대부분 배제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되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의 행위는 경찰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경찰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동안 성폭력 비위가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이라는 비위 유형으로 변경되어,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개정안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