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민 참여 통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 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이하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측된 소음도를 기준으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소음도가 예측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며 방음벽 높이를 6미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 방지 표지를 추가하는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