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육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유치원부터 장학금까지 전방위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분야 부정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은 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16억 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관련 제재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 또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다양한 부정수급 행태가 드러났다. 한 유치원 운영자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