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 접수…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서귀포시가 법령상 개장 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대행한 후 개장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분묘의 근경·원경 사진 각 1부와 분묘의 위치도를 준비해, 분묘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6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가 일괄 개장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 중순 개장허가가 확정되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이 교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