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대형 산불이 방송시설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오전 9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시설의 피해 여부와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왔다. 동시에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들을 통해 산불 확산 방지 및 국민 행동지침 송출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산불이 빠르게 번지며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통위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가동하고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송사들은 6시간마다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하며, 비상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에게 방송시설 피해 예방과 더불어 산불 대응 행동요령 송출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동지침 전달을 지속 강화하고, 피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023년 11월 발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https://spam.kisa.or.kr)’을 통해 공개된다. 방통위는 2002년부터 매년 2회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으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표부터는 이동통신사로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특수부가통신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약 1,163개(2025년 1월 기준)이며, 방통위는 이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