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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 전략에 따른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불법스팸 全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발을 방지한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대량문자 서비스의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문자 발송 단계에서 불법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한다.

불법스팸 수신 차단

국민이 불법스팸을 받지 않도록 수신 차단 기술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팸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스팸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