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023년 11월 발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https://spam.kisa.or.kr)’을 통해 공개된다.
방통위는 2002년부터 매년 2회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으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표부터는 이동통신사로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특수부가통신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약 1,163개(2025년 1월 기준)이며, 방통위는 이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와 협력해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에 따른 문자발송 중지, 인증 취소, 문자발송 속도 축소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공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문자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매월 10일을 전후로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