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하며, 병역이행 절차 간소화와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친 후 입영해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2006년생 병역의무자는 2026년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을 함께 신청한 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3개월 후 입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영판정검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외 확대 병역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병역감면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2025년 1월 3일부터는 도망, 행방 은닉, 입영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기존에는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이었으나, 동원보류자 및 퇴역자를 제외한 여군예비역 전체로 지정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는 기존의 동미참훈련 대신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