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580억 원대 가상자산 탈취 사건···한국 경찰의 첫 규명 사례
2019년 발생한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 사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A사의 이더리움 34만 2천 개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사건 당시 피해액은 약 580억 원 상당이었으며, 현재 시세로는 약 1조 4,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첫 사례다. 이번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북한의 아이피 주소, 가상자산 흐름, 북한식 어휘 사용 등)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탈취된 자산의 유통 및 세탁 과정 조사 결과, 탈취된 가상자산의 57%가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3개의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2.5%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자산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되었다. 피해 자산 일부 회수: 4년간의 국제 공조 성과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전환되어 스위스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스위스 검찰에 해당 자산이 한국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 검찰청 및 법무부와 협력해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