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5월 1일부터 접수…연 최대 130만원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도입된 수산 공익직불제의 일환이다.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와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어업인, 그리고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30만 원이 연 1회 지급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2만 7천여 어가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수치다. 직불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대상 기준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신청은 소규모어가의 경우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승선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상세 요건 및 절차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