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장면 1: 출생과 왕세자 책봉 내레이터: "영조(1694년~1776년)는 숙종과 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나 1699년 연잉군에 봉해졌습니다. 1721년 경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어린 영조가 궁궐에서 공부하는 장면과 왕세자 책봉 장면] 장면 2: 즉위와 탕평책 내레이터: "1724년 경종의 승하로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조가 즉위식을 하고, 신하들과 회의하는 장면] 영조: "모든 붕당의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안정시키자." 장면 3: 균역법 시행 내레이터: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영조가 법령을 공포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장면] 백성: "군역 부담이 줄어 삶이 나아졌습니다, 전하!" 장면 4: 신문고 제도 부활 내레이터: "영조는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백성의 모습과 영조가 이를 듣는 장면] 영조: "모든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장면 5: 문화 발전 내레이터: "영조는 학문과 인쇄술을 장려하여 많은 서적을 편찬하고,
양세헌 기자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을 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