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사례를 심사한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약 3천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주 ㄱ씨는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천7백만 원을 2022년 6월에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환급을 받자,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과오납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과오납 환급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공단의 산정 결과를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과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에 걸쳐 소송까지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공단을 상대로 별도의 환급 소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과오납의 원인이 공단이 받은 잘못된 소득자료에 있었던 만큼, 책임을 민원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약 3천만 원 상당의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자료로 산정한 보험료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오류와 연동된 건강보험료 환급 문제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도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