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대상 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이 해당된다. 설치는 직접 시행하거나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또한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등 설치가 어려운 주차구획은 산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캐노피형 태양광의 경우 주차장 이용객에게 그늘막 효과를 제공해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통해 접수받아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
LS일렉트릭이 일본 미야기현 와타리 지역에서 총 360억 원 규모의 계통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수주하며 현지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37억엔(한화 약 360억 원) 규모로, 전력변환장치(PCS) 20MW, 배터리 90MWh급 ESS 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7년 4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ESS를 통해 와타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일본 토호쿠전력 송전망에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기업이 수주한 일본 계통연계 ESS 사업 중 최대 규모다. LS일렉트릭은 현지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O&M)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일본 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품질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해온 LS일렉트릭은, 지난 2022년 홋카이도와 규슈 지역에서 일본 최초 계통연계형 ESS 발전소를 구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도쿄도의 ESS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외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일본은 최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