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마련…아기 질식 사고 예방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사용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 시 주의 문구 표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기울어진 요람에서 수면할 경우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가 압박되거나, 몸이 뒤집혀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73건의 영아 사망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해 보고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울어진 요람을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분류하고,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도 함께 표기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과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들이 수면용과 비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