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사업 본격 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5년 1월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으로,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다. 연중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이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