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정부,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것으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또한 국민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투표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