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문체부, 체육시설 소득공제 전국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오는 4월 26일(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 활동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문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4월 말부터 5월까지 서울(4월 26일), 수원(4월 27일), 원주(4월 28일), 대전(4월 30일), 부산(5월 8일), 광주(5월 11일) 등 전국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사업자가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