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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개·고양이 사료 표시 기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영양학적 기준 도입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예: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30여 가지 최소 함량 기준 충족 시 “완전사료” 표시 가능.

이 기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영양표준」을 근거로 한다.

 

2. 필수 표시사항 확대

사료 제품명, 사료 유형 등 필수 표시사항을 추가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을 도입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주 제작 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업체.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생산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3. 원료 표시 기준 구체화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 함량 높은 원료 3가지를 순서대로 표시.

제품명에 원료명이 포함된 경우 원료 함량 비율을 의무 표시.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친숙한 용어로 병기 가능.

예: ‘돈지박’ →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4. 강조표시 기준 설정

“유기” 표시는 「친환경농어업법」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준수 필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효능·효과 표시, 연구 인용 표시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펫푸드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펫푸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펫푸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