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814억 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1/2에서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3년 5월) 약 8만 4천 개 기업에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 상태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 기존 매출액 15% 이상 감소 요건 → 매출액 감소 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근로자 → 취득기간 무관하게 지원 가능
-지원수준: 기존 2/3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10까지 상향
고용유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신고한 후,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을 완료한 뒤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에 대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