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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군 비행장 안전구역 내 주민 재산권 보장해야…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개선 의견 표명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주민과 기업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별로 지정되는 구역으로, 제1구역부터 제6구역까지 나뉜다. 이번 민원은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과 보수가 어려워진 주민 및 기업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제2구역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11명과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09명,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 82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 침수 피해로 인한 주택 신·증축, 기업은 공장 건물 개보수를 추진했으나 해군이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부동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주변 지형에 이미 더 높은 산이 있고 항공기가 산보다 높은 고도에서 이착륙함에도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제2구역 제한 고도가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지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 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협의 없이 존재하는 기존 건축물도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없어 과거 보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비행안전 제2구역 내 주민과 기업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 인도 개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재산권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 권리와 안전 여건이 균형 있게 확보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군사시설과 주민 권익 간의 조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