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보도된 ‘감치 대상자 신원 확인 누락 문제’와 관련해 감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치 재판 특성상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될 경우 교정기관에서 통상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 기록에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교정기관이 신원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치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법원 판결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보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기관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감치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 집행의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치 집행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