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상 요건이 명확하고 신청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려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독거노인 A씨의 경우, 신변 이상을 우려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문했으나, 이를 보상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사안은 내부 위원 3인만으로 보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명백하고 소액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을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
경찰청은 2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 및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20년간의 통찰과 성찰: NCB 커뮤니티 권한 부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국제적 치안 협력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분과가 마련됐으며, 각국 대표단이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 국제 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인터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이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근절하고, 경찰관의 주요 비위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마약, 스토킹, 디지털성범죄를 별도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반포나 촬영물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 징계로 처리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고비난성 사례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경찰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