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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관문 부서졌다면?…경찰 손실보상금, 더 빠르고 쉽게 받는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상 요건이 명확하고 신청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려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독거노인 A씨의 경우, 신변 이상을 우려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문했으나, 이를 보상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사안은 내부 위원 3인만으로 보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명백하고 소액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을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 기간을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해 처리 속도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 문자나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결과 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 편의를 대폭 높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 절차 전반의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