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관 강도형)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폐기 금지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 및 지시 사항 등 - 폐기 금지 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폐기 금지 이태원특조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가 조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 대상 기록물: 2017년부터 특조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