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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기록원,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관 강도형)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폐기 금지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 및 지시 사항 등

- 폐기 금지 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폐기 금지

이태원특조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가 조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 대상 기록물: 2017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국가기록원의 조치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두 요청이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주요 조치:

- 폐기 금지 대상 명시 및 기관 통보

대상 기관과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고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

- 기록물 관리 및 점검 강화

폐기 금지 이후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 제출을 받아 기록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

-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월 6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기록물 철저 관리와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대상 기관에 통보했으며, 12월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기록물에 대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생산된 보존기간 1년 기록물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2026년부터 폐기가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되고,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