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일하는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씩 매칭해준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축이 어려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 3년 만기 시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천8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2명이 가입을 유지 중이며, 이 중 8명은 만기 해지 후 주거 마련, 학업, 창업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앞선 12월 12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 대비 13만 가구 증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로 확정됐으며, 지급액은 554억 원 늘어난 총 5,789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